트위터 인용 사생활 침해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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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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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한글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윗케이알
트위터 한글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윗케이알
트위터에 올린 자신의 글을 신문, 잡지 등에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8일 영국에서 나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신문ㆍ잡지고충처리위원회는 교통부 여성 공무원인 사라 바스커빌이 자신의 트윗을 이용해 기사를 실은 일간지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트윗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난 공간이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근무 도중 숙취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올렸고, 이것을 인용해 데일리 메일과 인디펜던트는 기사화했다. 그러자 사라 바스커빌은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내 메시지는 사적인 것으로 이를 받도록 돼 있는 700여 명의 팔로워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개인의 트윗이 매우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팔로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독자는 팔로워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도 술렁이고 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우선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그러자 “표현의 자유를 방조하면 그것또한 악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문제다. 공과 사를 떠나 공동체 생활에서 에티켓은 필수다”며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보였다.

또한 “기자들이 댓글을 통해 기사를 쓰던 것이 이제는 트위터로 옮겨와 무작위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니 기분이 불쾌하다”는 주장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여론의 중심에 있는 독자의 반응을 전하는 것은 소통의 기본이다. 다만 그 반응을 입맛에 맞게 가져다 조작해 오남용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는 반대되는 의견이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10명 중 6명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지인들과 연락을 할 정도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하다. 영국의 일부 경찰들은 트위터에 수배자 명단이나 단서를 올리며 목격자를 찾기도 한다.

아울러 ‘트위터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한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국내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경우 유사 사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트위터리안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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