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피운 사람 옆에 있던 사람 옆에만 있어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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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옷에 묻은 독성물질
냄새-접촉 통해 3차 피해

베란다나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가장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집 안에서 피우지 않았다’고 내심 뿌듯해한다. 그러나 어디서 담배를 피우든 가족이 받는 간접흡연의 피해는 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팀은 최근 임신 35주째인 비흡연 임신부 896명을 대상으로 머리카락 니코틴 검사와 배우자의 흡연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배우자가 흡연을 하지 않는 임신부(416명)의 모발에선 니코틴이 mg당 0.33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 검출된 반면, 집안에서 흡연하는 경우(245명)는 0.58ng, 집 밖에서 흡연하는 경우(235명)는 0.51ng이 검출됐다. 배우자가 흡연을 한다면 흡연 장소가 어디든 임신한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다는 결론이다.

담배의 독성 입자들은 피부, 모발, 옷, 카펫 또는 흡연자의 차량 내부에 입자 형태로 묻어 있다가 냄새나 접촉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된다. 이른바 3차 흡연이다. 남편이 집 밖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와도 피부 옷 등에 묻은 독성 물질이 아내에게 전달돼 체내로 흡수되는 것. 임신부가 니코틴을 접하면 태반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막는다.

백 교수는 “배우자가 비흡연자인 경우에도 산모의 머리카락에서 적지 않은 분량의 니코틴이 검출됐다”며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곁을 지나가기만 해도 3차 흡연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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