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홈페이지 자료 맘껏 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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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치구 첫 CCL제 시행

앞으로 서울 종로구 홈페이지(www.jongno.go.kr)에 등록된 각종 자료를 사용할 때 구청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처만 밝히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로구는 창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규약(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시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에서 CCL 표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가 CCL 표시를 붙인 콘텐츠는 사진, 관광지도, 문서 정보 등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대부분이다. 자료를 사용할 때 출처가 종로구라는 것만 밝히면 된다. 다만 부착된 CCL 표시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없거나 내용을 변경, 가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일부 제약이 따른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 중에는 청와대가 CCL 마크를 도입하고 있다. 외국은 백악관, 뉴욕타임스 홈페이지나 호주 정부 홈페이지 등에서 CCL 마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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