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게이머가 우연이 아닌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딴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사고판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34)와 이모 씨(3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리니지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쓰이는 게임머니 ‘아덴’ 2억3400만 원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여 되파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08년 3월 약식 기소됐다. 김 씨와 이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법적으로 환전, 중개가 금지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에서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말하지만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게임을 하면서 몬스터를 사냥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 구입한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대결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른바 ‘노가다식’ 게임구조를 감안할 때 문제의 리니지 게임머니는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리니지의 게임머니 획득 과정에 우연적 요소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은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에서 게이머의 노력, 경험, 판돈의 다과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한 리니지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일단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리니지 게임에 한정된 것일 뿐 다른 온라인게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행성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머니 획득이 ‘우연적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게임머니의 거래는 여전히 현금거래가 금지된다. 현재 국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게임머니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1조5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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