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ID 1만개 고소

  • 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우리 야동으로 돈벌이”… 헤비 업로더 처벌 요구
1인당 여러개 ID사용 감안해도 수천명 해당될 듯

포르노 영상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 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 등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천 명의 한국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파일 공유 웹하드 사이트에 자사의 포르노 영상물 5000여 편 중 일부를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챙긴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 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세계 최대의 포르노 제작사인 미국의 V사, 일본의 X사 등 대표적인 해외 업체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비 업로더들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누리꾼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동영상을 내려받은 누리꾼들은 이번 고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C사가 선임한 국내 H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많게는 한 헤비 업로더가 한 달에 2000만∼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며 “불법 업로드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사는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C사는 고소장에서 “세계 성인물 제작업체들이 인터넷 불법다운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80%가량 줄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법상 포르노 유통과 판매는 불법이어서 이들 성인용 영상물에 대해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으로 공인된 콘텐츠까지 법이 저작권을 보호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사 측은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한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저작권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 법무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내용이 외설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아 고소장에 첨부했다.

경찰은 C사의 고소에 난감해하고 있다. 1만 개의 ID를 모두 조사해야 해 경찰력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C사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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