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가입자 정보 내년 1월부터 암호화해야

  • 입력 2009년 6월 1일 02시 53분


이동통신사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는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이는 해킹을 당하더라도 개인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각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기간통신사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인터넷포털 등 나머지 기업도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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