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8 연말정산 홈피 15일 오픈”

  • 입력 2009년 1월 12일 02시 58분


주택공제 자료 2개항목 추가제공

2008년분 연말정산을 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은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최종 세액을 계산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

이번부터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금액이 자료 제공 항목에 추가돼 총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07년분까지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8개 항목의 자료가 제공됐다.

또 전년까지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인증을 받아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2월 급여지급 때로 1개월 늦춰져 근로자들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증빙서류를 회사 담당부서에 내면 된다. 회사 측은 연말정산을 마친 뒤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주거래 은행이나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용이나 증권거래용을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홈택스용을 받으면 된다.

이번부터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2007년분까지는 초중고교에 낸 교육비 중 입학금과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은 전년과 달리 거치기간이 3년이 넘어도 이자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문의는 1588-4020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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