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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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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회사 홈피 해킹하고 광고 방해도
의뢰한 업주도 구속… 수사 확대될 듯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인터넷 광고대행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쟁 업체의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 키워드 반복 입력해 검색순위 조작=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3일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고대행업체 대표 J 씨를 구속했다.
J 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 의뢰업체 430여 곳의 검색 순위를 조작해 주고 14억 원을 받은 혐의다.
J 씨는 광고를 의뢰한 업체의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 ‘연관 검색어’도 조작했다. J 씨는 누리꾼이 포털 검색창에 ‘서초’를 입력하면 ‘서초구청’ ‘서초경찰서’ ‘서초구’ 등 검색 빈도가 높은 단어가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했다.
예를 들어 ‘야식 배달’을 검색하면 ‘정직한 야식 배달’이라는 검색어가 포털 창에 뜨도록 해 이 같은 문구가 사이트 제목에 삽입된 특정 업체로 누리꾼을 호객하는 식이다.
▽‘좀비 컴퓨터’ ‘부정클릭’으로 경쟁업체 무력화=검찰은 앞서 6일에는 J 씨에게 3000만 원을 주고 광고를 의뢰한 꽃 배달 업체 Y사 대표 정모(44)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악성 프로그램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좀비 컴퓨터’로 만든 뒤, 이 컴퓨터들을 원격조종해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하게 하는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DDoS)을 통해 네트워크 마비를 일으킨 혐의다.
정 씨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스폰서 링크’에 올라 있는 경쟁업체의 홈페이지에 또 다른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클릭을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폰서 링크는 화면 상단의 눈에 잘 띄는 자리를 높은 광고단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판매하는 검색광고다. 스폰서 링크는 광고주가 미리 돈을 입금한 뒤 이용자의 클릭 횟수에 따라 광고비를 차감하고, 예치한 돈이 소진되면 다음 순위 광고주의 사이트가 위로 올라오는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 씨는 어버이날 등 꽃 배달 주문이 많은 시기에 검색 순위가 높은 경쟁사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 프로그램으로 가짜 접속을 유발해 광고비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사 사이트가 포털사이트의 화면에서 빨리 사라지도록 했다.
검찰은 정 씨 외에도 J 씨에게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긴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구체적 계약내용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