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후 계약서 원본 돌려받는다

  • 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신분증 팩스전송 없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팩스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가입 후에 개인정보를 담은 이용계약서 및 구비 서류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와 협의해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통신업체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신분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 팩스 전송 대신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대리점, 판매점에서 가입할 때 이동통신업체는 이용계약서와 구비 서류를 스캔해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원본 서류는 돌려줘야 한다.

또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시 사용하는 여권에 대해서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업체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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