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에 ‘한국 특별보호구역’ 생길듯

  • 입력 2008년 8월 29일 03시 07분


면적 1㎢ ‘펭귄마을’ 지정 요청

독자적 연구 수행 가능

우리나라가 내년에 남극에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역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8일 “6월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제31차 남극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세종기지 인근의 해안가 펭귄 서식지인 일명 ‘펭귄마을’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펭귄마을은 세종기지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면적 1km² 정도의 지역으로 정식 명칭은 ‘나렙스키 포인트(Narebski point)’다.

이곳에는 턱끈펭귄, 젠투펭귄 등 수천 마리의 펭귄과 갈색도둑갈매기, 남방큰재갈매기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또 지의류 51종, 선태식물 36종, 대형담수조류 1종, 현화식물 1종 등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어 환경적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 지역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연구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들은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이 지역에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남극에 기지를 갖고 있는 18개국 가운데 15개국이 67개 특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정 여부는 내년 4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제32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서현교 박사는 “지난번 당사국 회의에서 보고할 때 다른 국가들의 호응이 좋아 승인 전망이 밝다”며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한국이 환경선진국으로서 국제적 관심지역의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남극조약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조사사업의 국제 협력을 위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해 46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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