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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4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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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22일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과잉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온라인 모욕의 파급력과 전파력에 비춰 볼 때 꼭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의 파급력과 전파력은 주변 사람에게만 모욕의 영향을 주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엄청나게 커 사이버 모욕을 당한 뒤 회복 불능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을 규제하는 입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모두 있는 반면 인터넷 범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죄는 있지만 모욕죄가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검찰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넷상의 글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처벌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다룬 내용이 없는 단순한 욕설과 폭언 등의 인터넷 글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는 법 적용의 불균형이 있었다.
또 형법이 사이버상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가상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특별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인격 모독죄 신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즉각 시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