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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0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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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 엠파스, 파란, 야후 등 6개 포털이 이용자와 맺은 약관 81개, 사업자와 맺은 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0여개 약관에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포털에게 9월 말까지 불공정 약관을 자진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네티즌이 올린 글에 대한 포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한 조치로 최근 광고주 협박 관련 검찰 수사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약관을 바꿀 때 초기 화면에 그 내용을 단기간만 공지해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었다. 이는 고객의 계약 체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원칙적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부 포털은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고객이 카페에 올린 글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때 포털은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고, 설사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를 고객이 배상하도록 하는 약관도 운용해왔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로 지적됐다.
포털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도 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의 ID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약관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환불하는데도 환불 수수료를 떼거나, 포인트 정책을 사전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약관도 적발됐다.
또 일부 포털은 사이버머니나 캐릭터 등 사이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해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에도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수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며 "포털의 약관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정 조치로 불공정 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2002년 2627만 명에서 지난해 3482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이번에 적발된 포털업체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4136억 원에서 1조5164억 원으로 급증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