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다른 旗보다 높게 단다

  • 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이달부터 국기 게양대를 새로 만들 때는 다른 기 게양대보다 높아야 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깃발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을,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가운데 왼쪽 편을 국기 게양대로 지정해 다른 게양대보다 기폭만큼 높게 설치해야 한다.

게양대가 2개이거나 유엔기를 포함한 외국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높이가 같아도 된다.

새 규정은 게양대를 새로 만들거나 재설치할 때만 적용한다. 하지만 정부 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고할 방침.

지금까지 국기 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다. 게양대 수가 홀수일 때는 중앙, 짝수일 때는 맨 왼쪽의 게양대를 국기 게양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대표적인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의 게양 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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