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인수하려면 주파수 내놓고 점유율 낮춰라”

  • 입력 2008년 1월 30일 15시 20분


LG텔레콤이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30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관련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는 경쟁 제한성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 한다"며 "인수를 허가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LGT는 그러나 "폐혜를 줄이기 위한 인가조건이 충족될 경우 불가피한 인수 허용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인가 절대 불허'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LGT는 30일 'LG텔레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는 인가조건 필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인수 불허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가피하게 인수를 허용할 경우 폐해를 줄이기 위해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0%로 제한 △특수 관계인에 의한 재판매 금지 등의 인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GT에 따르면 SKT의 하나로 인수로 인한 독점적 지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800MHz 주파수를 LGT나 KTF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800MHz는 PCS사업자인 LGT나 KTF가 사용하는 1.8GHz 주파수보다 회절성이 뛰어나 빌딩 숲이나 상대적으로 중계기가 적은 산간 지역 등에서도 통화품질이 뛰어나다. SKT가 이 주파수를 계속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텔레콤까지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변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LGT는 망내 할인이 허용된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타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SKT의 시장점유율도 5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의한 재판매를 금지시켜 하나로통신이 이동통신 재판매 또는 가상 이동망 사업자(MVNO)로 활동해 SKT의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LGT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 측은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유무선 사업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KT, LG와 동일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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