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없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한다

  • 입력 2007년 9월 1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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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루 이용자가 30만 명이 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이버 신원확인번호인 ‘아이핀(i-PIN)’ 등 대체수단을 통해 가입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이 같은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하려면 해당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 사용자가 30만 명이 넘는 포털 등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 수단을 복수로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 당국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주민번호 입력은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벌칙 조항을 강화했다.

특히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 강도를 높였으며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성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보낼 수 없도록 명시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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