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본다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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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동주택에 수신 설비 허용”… 케이블TV 업계 반발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한 공시청안테나(MA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MATV에 위성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 입주자가 위성방송을 시청하려면 가구별로 건물 외벽에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다.

정통부는 “규칙이 개정되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중 자유롭게 선택해 시청할 수 있는 매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큰 혜택을 보게 되지만 경쟁관계인 지역 케이블TV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사업자와 전문가로 ‘MATV전문협의회’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10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 규칙 개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병행해 공동주택에 MA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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