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 추적땐 당사자에 문자 통보

  • 입력 2007년 2월 16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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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 때는 그 정보를 '누가 언제 왜' 요청했는지가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를 통해 곧바로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16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약 11개월 동안 1억8085만 번이나 무시하며 불법 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 통보함 해당페이지에 접속할 때 발생하는 통화료를 다음달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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