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 ‘위치추적’ 불법영업

  • 입력 2007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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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서비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위치추적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 왔다.

2005년 8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항은 ‘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추적을 당한 개인에게 매번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3개 이동통신사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간 1억8085만 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피조회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1억4336만 건, KTF 2244만 건, LG텔레콤 1505만 건 순이었으며, 이들이 올린 매출은 약 1400억 원이었다.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개인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당 120원의 이용료에 데이터 통화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또 이들 3개사는 2005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3억 건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해 약 23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친구 찾기’ 등 개인 위치추적 서비스는 위치정보 공유를 상호 동의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해지를 하지 않으면 헤어진 애인 등 원치 않는 상대에게도 수시로 개인 위치정보가 노출되고, 복제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원래 주인의 주민번호로 몰래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법 위치추적으로 불륜 현장을 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운영상의 실수일 뿐 고의로 조회 통보를 빠뜨린 것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정통부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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