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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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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별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것.
소방방재청은 10일 재해지도 작성의 표준화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로 태풍, 호우, 해일 등 풍수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침수 높이와 침수 시간 등을 상세히 표시한 침수 흔적도와 침수 예상도, 재해정보 지도 등을 작성하게 된다.
침수 예상도는 과거의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피해 흔적과 지진해일, 댐.저수지.제방의 붕괴 등을 고려해 침수 예상지역과 침수 높이 등을 예측해 작성한 자료로 내륙지역 '홍수범람 위험도'와 해안지역 '해안침수 예상도' 등으로 작성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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