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2004년 1월 최모(73) 씨의 왼쪽 폐에서 작은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해 떼어 낸 부위는 암 세포가 자라던 오른쪽 폐가 아닌 왼쪽 폐에 있던 양성종양이었다.
최 씨의 암 세포는 2003년 12월 초 개인병원에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달 말 I병원 정밀검사를 통해서 오른쪽 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정작 수술대에 오른 부위는 엉뚱한 왼쪽 폐.
최 씨는 “40년 간 담배를 피우다 1997년부터 금연을 한 이후 매년 암 검사를 해왔다”며 “개인병원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고 I병원 내과 전문의도 일주일간 정밀 검사를 실시한 이후 오른쪽 폐에 대해 암 초기 진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과와 외과 의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것 같다”며 “재수술 권유를 거부하고 2004년 2월 서울 S병원에서 악성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 계속 약을 먹고 있다”고 덧붙였다.
S병원은 최 씨의 오른쪽 폐 하단부위 3분의 1을 절개했다.
최 씨는 2년 간 진행됐던 보상 협의가 풀리지 않자 최근 I병원을 상대로 수술비와 위자료 등 6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I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7일 “의료진의 착오로 오른쪽 폐의 악성종양이 아닌 왼쪽 폐의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뤄졌다”며 “양측이 보상금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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