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음란 불법스팸메일 실태조사

  • 입력 2006년 2월 13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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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금방 샤워한 내 몸매 한번 살펴봐."

휴대전화로 때때로 걸려오는 무선 인터넷 음란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13일 실태조사에 나섰다.

휴대전화 문자로 날라 온 음란 광고를 보고 무심코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가 이용료가 많이 나와 낭패를 본 사람들의 민원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무선 인터넷 문자메시지(URL-SMS)는 콘텐츠 제공업체(CP)가 휴대전화로 이용을 유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용자가 원할 경우 확인 버튼만 누르면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주소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

장석영 정통부 정보이용보호과장은 "수시로 걸려오는 이런 음란 스팸 메일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1차적으로 이동전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URL-SMS 스팸 전송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9일과 10일 서면조사를 벌인 데 이어 14일에는 SK텔레콤 본사를 조사한다.

조사 내용은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 사업 운영 실태와 △URL SMS 전송 현황 △무선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의 불법 행위 여부이다.

정통부는 또 휴대전화 스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신번호표시(CID) 위ㆍ변조 스팸 발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유선 기간통신 사업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장 과장은 "불법 스팸 메일을 보내면 관련 사업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귀찮다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 메일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36번을 누르면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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