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 게시판 내년 실명제 도입

  • 입력 2005년 11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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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방문자 수가 많은 사이트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와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네티즌)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 임시조치제’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4대 폭력(사이버, 학교, 조직, 정보지) 근절 대책 추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형 포털 사이트나 방문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이트의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익명성과 실명성의 조화를 위해 일단 실명이 확인된 이용자는 실명이 아닌 다른 필명이나 ID를 쓰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의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일정 기간 다른 누리꾼이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언론 보도의 자율성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삭제 예외 대상을 두거나 명예훼손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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