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뇌성마비 치료용 보톡스 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05년 9월 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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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보톡스가 1일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치료에 사용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이번에 보험이 인정되는 치료 분야는 경직형과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가 근육 경직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이 어려울 때, 수술 후에도 재발을 막고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 등이다.

뇌성마비는 경직형, 이상운동형, 강직형, 운동실조형, 진전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경직형이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직형이란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더 늘어나지 않는 유형. 증상이 오래 되면 관절과 뼈의 변형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뇌성마비 환자들이 보톡스 주사를 맞으려면 1병에 30만∼50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은 입원환자 7만 원, 외래환자 19만 원 정도로 줄었다.

소아 뇌성마비 환자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주사액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근육의 통증이 완화되고 경직도도 떨어진다. 그 후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주사 효과가 오래 유지되며 치료하기도 수월해진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근육 경직 치료제로 보톡스가 많이 사용돼 왔다.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1∼4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난다. 보행이 쉬워지고 균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2주 정도 지날 때가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6개월간 효과가 지속된다. 뇌성마비 아동의 경우 2∼6세일 때가 적정한 치료 시기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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