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移通-유선사업자 무더기 제재

  • 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16분


이동통신사와 유선 통신사업자 등 통신업체에 무더기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통신업체에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통신위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업자 임의로 가입자에게 발신자 번호표시와 통화연결음 등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신위는 최근 부당 요금 청구에 관한 민원이 늘자 각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과 본사 등을 직접 조사해 위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한편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의 유선통신업체들도 그동안 고가(高價)의 경품 제공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져 통신위의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통신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 역시 최근 마무리됐으며 제재안 상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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