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인터넷뱅킹 필수…모델하우스도 볼 수 있어

  • 입력 2005년 3월 6일 18시 09분


올 11월로 예정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동시분양 때에는 인터넷으로 청약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정부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데 따른 혼잡을 피하고 과열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청약을 하려면 사전에 준비해 둬야 할 게 있다.

Q. 어떻게 하면 되나.

A. 우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이때 신분증, 청약통장, 도장이 필요하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일단 청약자격을 전산에 등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청약하고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정해진 사이트가 있나.

A. 모든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 유(www.apt2you.com)’에서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청약 1∼3순위가 모두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대부분 은행은 1, 2순위만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나 휴대전화로도 청약이 가능한가.

A. ARS로 청약하려면 인터넷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은행을 찾아가 ‘텔레뱅킹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뒤 청약자격을 전산 등록해야 한다. 준비할 서류는 인터넷뱅킹 신청 때와 같다. 휴대전화로 청약하려면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은행에서 스마트카드 칩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장착해야 한다. 현재 휴대전화 청약은 국민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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