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광고 3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5년 1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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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광고 발송자에 대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쓰레기 편지(스팸 메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통부는 24일 불법 스팸 메일을 발송한 업체에 대해서는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5개 통신업체들이 통신망 이용 등의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정통부는 이 같은 방침을 통신업체의 이용약관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불법광고 발송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광고를 발송하는 업체는 수신거부방법을 알려야 하며,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재발송할 수 없다.

하지만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스팸 메일을 받아도 불법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스팸 메일 수신을 신고해도 관계 당국이 단속을 벌이기가 어려웠다.

정통부는 2월부터 휴대전화 스팸 메일을 집중 감시하면서 위법 증거를 적극 확보하기로 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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