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인터넷에서 처리하세요”

  • 입력 2004년 8월 1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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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달 5일 ‘인터넷등기소(http://registry.scourt.go.kr)’를 열어 1주일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등기업무 코너를 떼어내 별도 사이트로 개설하는 인터넷등기소는 기존의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 열람,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 외에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오후 9시까지이다.

접속방법은 주소창에 영문 주소를 입력하거나 한글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되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경유해 찾아갈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민원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등기 관련 업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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