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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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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전모씨(34)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 준 신모씨(30)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영업이사 김모씨(31)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0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한두 시간 재택근무로 월 40만∼70만원의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2654명에게서 홈페이지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159만원씩 모두 30억83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1300여개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가운데 매출이 1건이라도 발생한 것은 50여개, 월 1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은 12개에 불과했다”며 “정보기술(IT)유통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은 서울 사무실에 항의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의 주부나 20대 실업자 등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투자 상담과 계약서 작성, 결제 등을 서로 다른 직원이 하고 회사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피해자들이 쉽게 항의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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