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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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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신종 스팸메일 발송 프로그램인 ‘메일 고스트’를 개발해 서씨에게 1000만원에 판매한 조모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메일 고스트’를 보안 관련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이식한 뒤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를 조종해 ‘카드연체대납 상담’,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의 스팸메일 7800만통이 발송되도록 한 혐의다.
서씨는 스팸메일 광고시장에서 100만통 발송에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개발한 ‘메일 고스트’는 컴퓨터 사용자가 자신에게 발송된 메일의 ‘확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메일 대량발송 프로그램.
검찰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자가 전원을 켜게 되면 서씨 등이 설치해 놓은 사이트와 주기적으로 접속해 하루 800여통의 스팸메일을 본인도 모르게 전송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팸메일 발송자라는 오해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컴퓨터 한 대에서 하루 1000통 이상의 메일이 발송되면 스팸메일로 간주해 발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메일의 분산발송을 위해 이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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