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찰칵 카메라폰 신고…선관위 무선접수센터 운영

  • 입력 2004년 2월 2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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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폰을 활용한 불법선거운동 감시시스템이 4·15총선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5일경 카메라폰 소유자가 선거 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찍어 신고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27일 무선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르기 위해 휴대전화 소유자의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받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415모바일스테이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신고센터가 가동되면 카메라폰 소유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선거운동 현장 사진을 찍어 선관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선관위가 신고 내용을 단속담당자에게 즉시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현장 확인 또는 조사 작업을 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를 계기로 후보자의 불법선거운동과 선거 현장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신고센터는 카메라폰 영상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신고도 접수하며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선관위의 모바일서비스 지원업체인 KTF는 휴대전화 소유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초기메뉴에 접속메뉴를 만들고 5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신고센터에 접속되는 ‘핫 넘버’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3400만명, 카메라폰 보급 대수는 600만대에 이른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휴대전화가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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