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불법 스팸메일 25개社에 과태료 6400만원 부과

  • 입력 2004년 2월 9일 18시 10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스팸 메일 발송업체 25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블루웹진(음란 성인정보), 예지네트(금융교육서비스), 나무(음란 성인정보), 그래미 관악지사(도소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팸 메일을 보내면서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소비자들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스팸 메일을 계속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고 100만∼7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