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블루웹진(음란 성인정보), 예지네트(금융교육서비스), 나무(음란 성인정보), 그래미 관악지사(도소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팸 메일을 보내면서 통신 판매업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소비자들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스팸 메일을 계속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 권고를 내리고 100만∼700만원씩 총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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