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4월 영국계 투자회사인 크레스트 증권이 SK텔레콤의 최대주주 SK㈜의 지분 14.99%를 매입하면서 SK텔레콤의 경영권을 위협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B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A사가 갖고 있을 경우 A사의 외국인 지분이 15%가 넘으면 B사의 A사 지분은 외국인 지분으로 봤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A사의 내국인 1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뒤 이것이 외국인 지분보다 많으면 B사의 A사 지분은 내국인 지분으로 간주한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한도 49%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매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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