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협박 글 올린 네티즌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 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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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4부(이재환·李載桓 부장판사)는 올해 3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평검사간 공개대화에 참석했던 특정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8월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김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김모 검사와 그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차례 올린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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