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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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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김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에 참석한 박모, 김모 검사와 그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의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차례 올린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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