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터넷대란 책임 정부 - KT - MS에 손배

  • 입력 2003년 2월 27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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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와 초고속통신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은 웜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했지만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의 사전 예방조치 소홀로 그 피해가 더 커졌다”며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정통부와 함께 KT 등 초고속통신업체는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태를 일으킨 SQL서버를 제작한 MS사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 집단민원 참가자 7000여명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상태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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