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급 서류 연말정산때 인정

  • 입력 2002년 12월 11일 17시 50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은행(농협 수협 포함)이나 보험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금융상품 납입증명서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 제출용 증명서를 떼기 위해 금융기관 창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봉급생활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 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카드사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우송하도록 규정된 만큼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발급 절차는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 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해 로그인한 다음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단 거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를 방문해 인증을 받아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은 근로자가 컴퓨터 조작을 통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각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출력자료를 넘겨받아 연말정산 명세와 비교 검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면 허위 공제에 해당하는 세금과 가산세 10%를 추징하기로 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각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는 고객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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