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자화폐 잔액 환급”…소비자보호 법규 제정키로

  • 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14분


금융감독원은 전자화폐 미사용 잔액을 환급해주도록 하고, 발행자의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등 전자화폐 관련 법규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 점검 결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6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환급해 주고 일정금액 이하는 환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또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은행이나 카드사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데 비해 네트워크형은 별도 준비금 적립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자금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전자화폐는 카드리더기를 통해 사용하는 IC카드형과 PC에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온라인상에서 입력해 사용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전자화폐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사용기반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해 관련법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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