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부모 동의 안받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체가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7월 24일 09시 32분


앞으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는 이용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전문기관의 조정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박모씨가 9일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며 조정위에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안에 대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A사는 그동안 이용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미성년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라”며 “A사가 마련한 동의절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동의절차로는 미흡하며 A사는 부모의 진정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는 “회원가입 때 가입신청서에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으며 이용자가 이 신청서에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직접 체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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