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체조제 시험 대상품목중 13%만 실시

  • 입력 2001년 12월 16일 18시 41분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의 하나로 추진돼온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시험)이 지지부진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약품 생동성시험은 약이 인체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약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현행 약사법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생동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체조제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1차 생동성 시험대상으로 지정한 405개 품목 중 제약사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시험계약을 맺은 품목은 13.5%인 55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계약이 부진한 것은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대체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데다 시험비용이 품목당 3000만∼7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차등지급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이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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