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생동성시험은 약이 인체에서 일으키는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약효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현행 약사법은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해 생동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체조제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1차 생동성 시험대상으로 지정한 405개 품목 중 제약사가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과 시험계약을 맺은 품목은 13.5%인 55개 품목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계약이 부진한 것은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을 거치더라도 실제로 대체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데다 시험비용이 품목당 3000만∼7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를 차등지급하고,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이 생동성 입증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