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이총재 등 사이버비방 11명적발 2명구속

  • 입력 2001년 11월 8일 12시 26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 등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방한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김모씨(38) 등 11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8일 이 가운데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7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구속기소)는 일명 안티 DJ 사이트에 현 대통령은 고정간첩으로 김정일 체제를 고무 찬양했다 는 등의 글을 매국노 김대중 등의 제목으로 게재,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모 월간지 홈페이지 운영자 이모씨(28·구속기소)는 모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가 고시에 부정합격했으며 부정축재를 했다 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게재한 글의 출처가 북의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로 확인됐으나 이씨는 이 글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옮겨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길모씨(24·여·불구속기소) 등 여성 네티즌 8명은 여성 연예인들과 관련, 매춘 또는 임신을 했다는 등의 비방을 하거나 누드 합성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거나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안티 DJ 사이트 등 문제가 된 글이 게재된 사이트의 운영자는 범의(犯意)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비판 사이트에는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등이 담긴 글도 있기 때문에 사이트의 설립과 운영 목적이 개인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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