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생각]"회사서 음란물 보면 해고" 찬반 팽팽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30분


업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봤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대기업 간부가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위로금 지급 결정을 받았다. 회사측은 “사내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봉이나 정직처분 등으로도 충분한 사안에 대해 즉각 해고까지 시킨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하다”며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은 13∼19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의견을 물었다. 1만7469명이 답한 결과는 ‘된다’ 49.7%, ‘안된다’ 50.3%로 팽팽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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