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단속…검찰 5일부터 내달30일까지

  • 입력 2001년 3월 2일 23시 24분


대검 형사부(부장 제갈융우·諸葛隆佑검사장)는 2일 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5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범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배포와 전송 행위 △음반과 비디오물 및 게임의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 △상표 도용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서적류의 불법 복제 배포 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다.

합동단속반은 국내 500대 주요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학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사이트를 탐색해 추적할 방침이다.

불법 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합동단속반이 보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윈도2000’ 등 시스템운영체계(OS) 5종과 ‘한글97’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17종, ‘V3PRO98’ 등 백신프로그램 등 모두 50종이다.검찰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5월 한국을 지재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향후 지재권을 놓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침해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단속한 국내 지재권 침해 사범은 99년 3만3382명으로 98년보다 92%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99년보다 28% 증가한 4만2798명이 단속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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