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및 배포와 전송 행위 △음반과 비디오물 및 게임의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 △상표 도용 및 영업 비밀 침해 행위 △서적류의 불법 복제 배포 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다.
합동단속반은 국내 500대 주요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학교와 학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며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 사이트인 ‘와레즈’사이트를 탐색해 추적할 방침이다.
불법 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합동단속반이 보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윈도2000’ 등 시스템운영체계(OS) 5종과 ‘한글97’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 17종, ‘V3PRO98’ 등 백신프로그램 등 모두 50종이다.검찰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해 5월 한국을 지재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향후 지재권을 놓고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침해 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단속한 국내 지재권 침해 사범은 99년 3만3382명으로 98년보다 92%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99년보다 28% 증가한 4만2798명이 단속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