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함부로 보내면 영업정지처분

  • 입력 2000년 8월 20일 19시 25분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E메일을 보내면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신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광고성 E메일인 ‘스팸(Spam)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가칭)’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업정지 등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이나 E메일 발송 대행업체 등은 똑같은 내용의 광고성 메일을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단 발송함으로써 개인이나 업체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심한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상업용 E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에게 향후 수신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하고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발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 1회 또는 월 1회로 발송횟수를 제한하고 메일 크기도 1회에 30KB(A4용지 30장 분량)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것 역시 똑같은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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