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특히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사이버 스토킹 및 업무방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관 '네티즌 윤리강령'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윤리강령은 △비속어 욕설 금지와 감정적인 표현의 자제 △실명으로 활동할 것 △불건전한 정보의 배격 △직무상 알게된 정보 누출 금지 등 8개항으로 돼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