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터넷방송 회원, 실명가입 의무화

  • 입력 2000년 8월 10일 18시 55분


앞으로 ‘성인 인터넷방송’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10일 “성인 인터넷방송 사업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유 무료회원 희망자로부터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신용확인전산망 등을 통해 이름과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회원 희망자가 본인인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유료회원의 결제 수단은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코인(e―coin) 사이버패스(cyber―pass)등 사이버머니(cybermoney)의 사용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일반에게 노출되는 사이트 초기화면은 기본적인 정보를 문자로 제시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초기화면에 청소년의 접속은 금지된다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성인회원에만 사이트 진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성인 인터넷방송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데 따른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된다”고 설명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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