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정보 매매 최고 10억 과징금…내년 시행 예정

  • 입력 2000년 7월 12일 18시 20분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고 팔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도 마련된다.

정부는 12일 과천종합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대책회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매매했을 때의 처벌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매매로 얻은 이익의 3%를 부과하되 1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강화된 처벌규정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월부터 2개월간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과 인터넷 쇼핑몰의 부당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중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어 인터넷 저가판매 방해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제정해 전자금융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기준, 청약철회권, 인터넷 광고기준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보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이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담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710건으로 작년 한해 284건의 2.5배에 달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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