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리콜제 추진…속도 미달땐 요금감면

  • 입력 2000년 6월 26일 19시 34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품질 기준이 매겨진다. 또 소비자들이 컴퓨터 소프트웨어(SW)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SW 품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비대칭가입자회선(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외국과 같은 품질기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전달속도 △정보손실 △연결도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 품질기준에 미달하면 요금을 반환 감면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인터넷 리콜제도를 서비스회사들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각 구간별로 인터넷 품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인터넷 품질기준제도 도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미 인터넷 품질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SW 품질 인증 제도는 영세업체라도 기술력이 뛰어나면 판로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SW진흥원 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기준에 도달한 SW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품질인증을 받은 SW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준다.정통부는 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음해 SW 구매 수요를 매년 10월말까지 보고받아 이를 SW업체에 공개하는 ‘SW 수요 예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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