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멋대로 유출 다쳐!…정보침해 신고센터 가동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사이버상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았거나 해킹 등의 피해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마련된 이 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시정조치 요구, 분쟁 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고는 전화(서울은 국번없이 1336, 지방은 02-1336)나 인터넷홈페이지(www.cyberprivacy.or.kr) 팩스(02-3488-4129)로 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유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목적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시 관리책임자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오류를 정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시내 시외 전화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 PC통신사업자,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방송 사이버증권거래 제공자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해당된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피라미드식 광고 E메일이나 홍보성 메일을 보내는 ‘스팸 메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정통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조사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검경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기술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되며 누구든지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팩스(상동)로 할 수 있다.

정통부는 11일 김동선 차관과 이철수 한국정보보호센터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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