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이버금융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열풍

  • 입력 2000년 4월 5일 19시 54분


‘사이버은행지점, 온라인환전클럽, 맞춤텔레뱅킹서비스….’

시중은행들이 인터넷뱅킹 등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자 개발한 독특한 서비스에 대해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출원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벤처기업이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고유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별도의 BM팀을 만들어 BM특허가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와 서비스를 샅샅이 긁어모으고 있다.

▽앞다퉈 BM특허 출원하는 은행권

한미은행은 다음주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티앙에 사이버지점 1호를 개설한다. 일반 은행홈뱅킹 서비스와 달리 네티앙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네티앙회원 전용 대출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은행은 이 서비스에 대해 지난달말 서둘러 BM특허 출원을 마쳤다.

한미은행은 이미 4건의 BM특허를 출원했고 7건이 특허출원 대기중이다. 연내 100건의 특허출원을 마칠 계획.

외환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환전클럽서비스 옆에 ‘특허출원’이라는 아이콘이 깜박거린다. 이미 특허를 출원했으니 다른 은행이나 업체는 사용할 엄두도 내지 말라는 뜻이다.

이 서비스는 3명 이상이 클럽을 만들어 1만∼5만달러 이상을 한꺼번에 환전할 때 환전수수료의 30%∼40%를 절감해주는 서비스.

이밖에 신한은행이 사이버론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을 비롯해 한빛 국민 하나은행 등 모든 시중은행들이 BM특허 출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벤처가 무서워

BM특허는 일반특허와 달리 인터넷상의 서비스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

특정 기능만 따로 특허가 가능해 예를 들어 사이버대출서비스중 대출받기 전에 대출자의 신용을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만 따로 떼서 특허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전자금융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BM특허권자가 튀어나와 서비스 시행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은행끼리는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벤처기업이 BM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든지 아예 서비스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은행권은 벤처기업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E머니와 사이버머니 등을 선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규정이 마련될 인터넷뱅크를 겨냥해 BM특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누가 특허를 낼 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묻지마 특허출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비를 안하자니 미래가 불안해 방어차원에서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최근 기술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BM특허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올해 BM특허는 지난해보다 4배 가량 많은 2000여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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