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료사고 판결 2題]제왕절개 늦어 아기사망…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제왕절개 늦어 아기사망 병원 40% 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3일 H씨(36·여)가 “제때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는 바람에 갓 태어난 내 아이가 숨졌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심장병 환자인 산모 H씨의 건강을 우려해 7차례나 유도분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태아 심장 박동수의 이상 증세까지 확인했으면 지체없이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했는데 이를 지연해 신생아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신생아의 사망이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대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은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모 H씨가 심장질환으로 3차례나 수술을 받고 치료 약물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의사들이 태아의 이상 증후를 충분히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40%의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심장병 치료 중에 임신한 H씨는 96년 7월 제왕절개수술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7차례나 유도분만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결국 8월1일 오후5시에 제왕절개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2시간 이상 수술이 지체된 뒤 낳은 아이가 숨지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태아 검진 소홀 뇌성마비 1억9000만원 배상▼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부장판사)는 3일 의사의 부적절한 조치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김모씨(34·여) 부부가 A병원의 운영권자인 학교법인 D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학원측은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자궁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김씨를 오랫동안 방치했고 태아에서 나타나는 심박동 이상신호를 제때 관찰하지 못해 태아가 자궁 내에서 배설한 변을 흡입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95년 6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를 분만했으나 아기가 태어난 직후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D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원〓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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