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식품 제조 살상행위 간주"…식품사범 특별단속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22일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검찰청은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의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식품과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 △농약 등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 판매행위 △농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이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행위를 인체에 대한 살상행위로 간주해 단속된 업주나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단속사실을 관청에 통보해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업주와 가족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종 유관기관과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소비자문제 관련 시민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이들의 제보나 감시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진영(鄭鎭永)대검 환경보건과장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부정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99년 한해 동안의 국내 식중독 환자는 모두 7764명이었으며 이는 4577명인 98년과 2942명인 97년에 비해 각각 69.6%와 163.9% 증가한 것.

발생 건수 역시 97년 94건, 98년 119건, 99년 1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급식 및 상가나 결혼식장 등에서의 음식 제공 등으로 단체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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